사업의 세계/돈의 세계

고객님, 당신의 주식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합시다 2021. 4. 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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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뉴스가 화면에 지나간다. 빅히트의 상장 뉴스이다. 그리고 유독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주식도 환불이 되나요?” 공중파 뉴스에 나오는 기사 제목에 나는 순간 웃음을 터트릴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산 구매자의 글이었나보다. 그런데 기사를 검색해보니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른바 공모주의 경우 청약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란 제도가 있단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 투자자가 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매도 가격은 공모가의 90%로 10% 정도는 손실을 보지만 일종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청약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자면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다.

저 뉴스의 질문자는 그럼 환불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오다. 환매청구권 제도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빅히트는 투자설명서에서 환매청구권 미부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저 질문자가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라더라도 빅히트는 해당 사항이 없는 셈이다. 저 투자자는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들고 있거나 빨리 손절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프닝 같은 기사를 보며 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항상 빨리 되고 싶으니까 문제다. 저 사람은 뉴스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투자를 했나 보다. 결혼 자금을 위해 모아 둔 돈이라는 풍문도 들린다.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써야 할 돈인데 왜 주식에 돈을 넣었을까. 모를 일이다.

상장된지 일주일도 안 된 빅히트 기사가 연일 나온다. 처음에는 ‘따상’이니 ‘따따상’을 기대했던 주가가 계속 하락세다.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 당사자는 속이 타는 일이지만 구경꾼의 눈에는 웃고 지나갈 일이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에 투자할 수밖에 없나보다.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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