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세계/거래를 합니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공부를 합시다 2021. 4.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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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 아마도 그 대표 사례가 계약이 아닐까 싶다. 나는 종종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서를 끄집어내 다시 읽어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 당시 숙고했더라도 놓친 대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을 꼼꼼하게 읽고 체크하고, 심지어 서명 이후에도 읽어봐야 한다. 매해 이런 일 저런 일 계약을 하는 일이 많기에 피하지 못하는 일이다. 재미난 일은, 그렇게 검토하다보면 나에게 불리한 조항을 종종 발견한다는 데 있다. “독소조항”이라고 부를 항으로 만약을 대비해 거론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 진다. ‘만약에’라는 수식어는 불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머릿속으로 대책을 세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복잡하고 더 불쾌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내용증명을 보낸 일이 있다. 대체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소멸된다. 그런데 유독 이 계약서만 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를 쓰고 한참 지나서 발견하게 됐다. 번거롭게도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쓰고 발송해야 했다. 상대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그 조항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실이 짜증이 났다. 작성 당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만큼 시간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유쾌하지 않았다. 소중한 시간을 작성과 발송 때문에 써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 덕분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위안을 삼았다.

 

그나마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교훈으로 남는다. 아마도 저 계약도 그럴 듯하다. 쌍방의 계약이야 당사자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일방으로 유리한 내용도 그만큼 다채로우므로 정리하기 힘들다. 문제는 계약이 수행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계약 당시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사람일지라도 일이 틀어지면 돌변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 심지어 협박으로 상대를 겁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는 원하지 않더라도 ‘싸워야’ 한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격렬하게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 감으면 코 베간다는 속담이 딱 알맞은 일이 발생한다. 감수할 만한 손해면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금전적 손해와 함께 부당하다는 느낌이 서면 뒤로 물러날 길은 없다. 협박과 같이 위협이 들어오면 특히 그렇다. 감정적 불쾌감 때문이더라도 대응해야 한다.

알다시피 싸우는 일은 힘들다. 직업적 싸움꾼도 아닌데 누가 힘든 일에 뛰어 들겠나. 그럼에도 싸우는 이유는, 싸우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생각해볼 거리가 있다. 위협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다. 도망가거나, 멈추거나, 싸운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 도망가거나 멈춰버린다. 누구나 상대의 공격적인 반응에 대차게 맞받아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기에 평소 훈련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 더하기 평소 학습이 가해져야 감정적 낭비 없이 대응하게 된다. 그래서 나에게 계약서 복기는 소중한 학습이다. 최상이 아니라, 최악을 상정하고 어떻게 싸울지를 두고 머릿속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 그 시물레이션 속에서 나는 장수가 돼야 한다. 소중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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