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증과 성폭력법∙ 관음증(Voyeurism), "다른 사람의 성적인 활동을 바라보는 데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정신분석용어사전. ∙ 내가 저 개념을 사전에서 찾아볼 줄 몰랐다. 그만큼 평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 저 관음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환자'이니 그런 사람은 병원에 보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 용어를 생각나게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축구선수 '황의조'이다. ∙ 불법촬영물의 누출 당사자로 황의조의 형수가 구속됐고 피해자도 한둘이 아닌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을 알아보자. 혹시라도 관음증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